정부와 국회에서 개정코자 하는 헌법전문(憲法前文)이나 제1장 총강에 「3·1정신의 주지(主旨)인 인내천주의와 사인여천윤리를 국민정신의 기본바탕으로 하고 모든 인권을 이에서 창출한다.」 라고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