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덕116년(서기1975년)에「인내천주의과 사인여천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정일치로 나간다.」라고 제시하면서 통일선언을 한 바 있는 우리 용담연원은 이런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관하여 오던 중에 포덕120년(서기1979년) 10월26일에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에 의하여 6년 동안이나 실시했던 긴급조치9호가 해제되고 유신헌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적 합의에 의한 새 헌법을 제정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받아들였다.
정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자는 김인선의 제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토의코자 평택군 송탄읍 강대화 집에서 박상익, 김배옥, 강범조, 안상은, 박제선, 최병제, 이용우, 이한구, 김건영, 염창달, 최동안, 조용행, 황원섭 등이 2, 3차 회합하여 의논한 다음 용담연원 전체 교역자 및 교인들과 12월13일 우이동 봉황각에서 토의 결정했고 제13회특별연성을 박상익 제의에 따라 12월27일부터 포덕121년 1월16일까지 예산교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최병제가 기초한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동아일보에 게재 발표할 것을 여러 교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의 결정하고 1월19일자 동아일보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금번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개정코저 하는 헌법을 인권의 현실적인 보장, 권력구조의 정상화와 권력배분의 견제적인 조화, 경제권의 형평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사상통일에 노력함과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하려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대한민국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만천하 동포에게 알려드립니다.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서
청원요지
금번 정부와 국회에서 개정코저 하는 헌법전문이나 동법제1장 총강에 「3ㆍ1정신의 주지(主旨)인 인내천주의와 사인여천의 윤리를 국민정신의 기본바탕으로 하고 모든 인권을 이에서 창출한다.」라고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원인 및 이유
1. 일제에서 벗어나 한ㆍ일ㆍ청 3국이 정족의 세로 동양의 안정세력을 구축하고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을 짓기 위하여 전민족이 궐기했던 3ㆍ1독립정신과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의 대비 속에서 자유, 평등, 박애, 충효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단계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자기의 자율적 창조에 의하여 우주와 만물을 생성한 후에 도리어 우주와 만물 자체 안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 마치 참외씨가 참외를 형성한 다음에 참외 안에 있는 것과 같음으로 사람이 곧 신(神)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곧 하날님이니 사람을 섬기되 하날님과 같이 섬겨야 한다는 정신규범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 단조는 홍익인간으로 신라와 고려는 호국불교로 이조는 유교로 국민사상을 정립하여 통치했던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고 타의에 의해서 분단된 조국이 30여년이 지난 오늘 사상의 혼란과 정치적 악순환이 연속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정신의 확립이 없이는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기할 수 없는 절대관계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세기동안 수 십만의 순도자를 내면서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혼을 보전해온 3ㆍ1정신의 본지(本旨)인 인내천주의와 사인여천의 윤리로 국민정신을 정립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민심의 귀일(歸一), 정치의 안정,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평와에 기여하려는 뜻에서 자이(慈以) 청원하나이다.
1980년 1월 일
청원인 : 김배옥, 이창운, 최병제, 김인선, 이한구
찬동자 : 통일촉진범국민협의회 발기준비회 발기준비위원 일동